검찰, 가수 정동원 ‘미성년 시절’ 무면허운전 혐의 수사

  • 등록 2025.09.11 17: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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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가수 정동원(18) 씨가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만 16세였던 지난 2023년 경남 하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몰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2007년생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정씨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갈취해 협박한 일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압수된 휴대전화 속에는 정씨가 하동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정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관됐다. 무면허 운전은 법정 최고 징역 10개월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23년 3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정씨는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뒤 여러 방송과 무대에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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