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국민의힘 전원 퇴장하며 반발

  • 등록 2025.09.11 1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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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미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권 의원 체포동의한 가결로 여야간 정치적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며 “공여자와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허술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망신주기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 발언 직후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 규탄대회에서 “권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보복 수사에 희생된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악의적 책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권 의원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국민의힘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수사중이다. 특검은 최근 도피하던 핵심 인물 이기훈 씨를 검거했다. 또 이를 도운 8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기한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늘어난다. 특검 측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주요 피의자 조사와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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