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2명 추가 인정…총 5940명 구제급여 대상

  • 등록 2025.09.26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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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6차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구제급여 대상 5940명…간병비·요양급여 지원
누적 지원액 2024억 원… 구제 지속 추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환경부는 26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32명은 새로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게 됐다. 피해 등급을 받지 못했던 14명은 등급이 새로 확정됐다. 이번 심의 대상중에는 폐암 피해자 6명도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40명으로 늘어났다. 구제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생계 지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8026명이다. 구제급여 지급 5940명, 진찰·검사비 지원 56명, 긴급 의료 지원 58명 등으로 총 2024억원이 지원됐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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