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 중장년층에 인기라는 데...왜?

  • 등록 2025.10.20 1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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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역모기지론 신청 하나금융에서만 가능 등 여러가지 잇점 갖춰
물가상승, 건강보험료, 재산세 증가 등 빠듯했던 노후생활비에 여유로운 현금흐름 생겨
내집에 거주하며 평생 연금 수령, 본인 사망시에도 배우자가 승계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하나금융의 신개념 주택연금 상품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몰이하고 있어 화제다. 소유 주택의 신탁방식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이 바로 화제의 주인공이다. 하나금융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유사한 개념의 상품이지만 기존의 주택연금과 달리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로 가입자격을 넓힌 게 특징이다.

 

이 상품은 중장년층 은퇴 생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된 주택연금 상품이다. 하나생명과 하나은행이 함께 개발한 이 상품은 지난해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의 경우 본인의 주택에서 거주한채 매월 정해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향후 본인(가입자)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사후수익자)가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고객이 건강상 이유로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로 기거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게 이 상품의 매력 포인트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잇점은 또 있다.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부부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대출지급액)과 대출이자, 보증료 등이 포함된 대출잔액을 상환할 수 있다. 이때 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잔여재산은 법적상속인(귀속권리자)에게 상속되는 구조다. 또 처분금액보다 대출잔액이 많아도 책임 범위가 해당 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부족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최근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에 가입한 65세 A씨는 건강보험료와 부동산 보유세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 가입 후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다며,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만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는 손주들 용돈도 더 줄 수 있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가입자 70세 B씨는 본인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자식들 눈치 안보고 그 동안 살던 집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하던중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에 가입하게 됐다며, 본인과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은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며, 고령화 시대의 ‘소득절벽’ 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담 신청은 전문 콜센터 채널을 이용하거나 위탁판매사인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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