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대한항공이 기내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항공·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항공은 7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령 승객 증가와 장거리 노선 확대에 따라 실제 기내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그룹 전체의 의료 대응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 항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통합 이후의 의료 대응 역량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에는 서호영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 최윤영 항공보건의료센터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운항·객실·종합통제·안전보안 부문의 주요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그룹 계열사 관계자 20여 명과 인하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진 20여 명도 자리해 항공·의료 전문가 총 80여 명이 현장에 모였다.
행사는 서호영 본부장의 환영사와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내 응급의료 체계 운영 현황과 해외 항공의학 동향 공유, 환자 승객 항공운송 사례 발표, 외부 전문 의료진 초청 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실시간 항공응급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기내 의료 대응 능력을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을 항공응급콜 운영 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의료진과 연결되는 응급의료 상담 체계를 구축해 왔다.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무원은 위성전화를 통해 즉시 전문 의료진과 연결해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의료장비 외에도 원격 심전도 등 중증환자 대응 장비를 비치해 기내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내 응급처치에 참여한 의료진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도 사례와 함께 설명이 이뤄졌다. 국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응급 상황에서 선의의 의료행위를 제공한 의료진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의료진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비해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호 체계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도 기내 의료 응급 지원에 대해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의 ‘항공 의료 지원법’ 역시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대비해 의료 대응 표준을 확립하고 안전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공응급콜 심포지엄을 매년 정례화해 기내 응급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