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애경산업 상대 ‘마데카’ 상표권 분쟁 일부 승소

  • 등록 2026.01.13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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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경산업 상표권 침해 인정”
배상액 1억7500만원 지급 판결
치약 제품 명칭 사용 놓고 법적 공방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마데카’ 문구 사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동국제약 손을 들어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치약 제품에 ‘마데카’ 표기를 사용한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정 불성립 이후 본안 판단을 통해 일부 침해를 인정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그동안 LG생활건강, 제이엠피바이오 등의 기업들과 마데카 상표권 분쟁을 벌여 승소한 바 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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