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대우건설은 1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청한 영업정지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번 처분은 2018년 8월 발생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흙막이가 붕괴되며 공사장과 인근 도로 주변 지반이 가로 약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고,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공 관리 소홀로 공중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처분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분 효력 정지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