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장녀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미공개 중요 정보의 생성 시점과 정보 전달 여부 모두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화돼야 생성된 것으로 본다”며 “BRV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간 투자 협의 과정과 이사회·공시 준비 상황을 종합하면 해당 정보는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윤 대표가 해당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증명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의 주식 거래 행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지온 주식 매수가 평소 투자 방식과 비교해 특별히 이례적이지 않고, 차익 실현 없이 장기간 보유한 점, 이후 해당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직원들에게 주식을 추천한 행위 역시 손실을 본 종목이 있었던 점을 들어 불법 거래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어치를 매수하며 윤 대표가 근무하던 BRV의 유상증자 투자 정보를 활용해 약 1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