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 등록 2026.02.19 1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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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으로 국회 기능 마비 목적 인정”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징역 30년 등 중형 잇따라
공수처 수사권·기소 적법성도 인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아니라, 이를 수단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목적과 실행이 핵심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만으로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계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한 경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가 토의·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상실하게 하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헬기 투입, 물리적 충돌 등 일련의 행위를 폭동 구성요건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소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구체적 연관성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국가 헌정질서 침해의 중대성을 분명히 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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