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협상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

  • 등록 2026.03.04 1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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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노사 협상 끝내 합의 실패
OPI 상한 폐지 놓고 이견…성과급 체계 갈등 지속
노조 쟁의행위 투표 예고…파업 가능성 고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곧바로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4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열린 노사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교섭을 이어왔지만 성과급 제도와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 여부다. OPI는 연간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함께 OPI 상한 폐지를 요구해 왔다. 2차 조정회의에서 노조는 OPI 재원 공개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사업부 간 차등 지급 논의를 수용할 수 있으며 기본급 인상 요구도 기존보다 낮은 5%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회사 측은 성과급 제도 개선과 복리후생 확대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OPI 재원을 경제적부가가치(EVA) 20% 또는 영업이익 10%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직급별 샐러리캡 상향, 최대 5억원 규모 주택 대부 지원, 장기 근속 휴가 확대 등 급여와 복지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사업부에는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 포상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회사는 OPI 상한을 폐지할 경우 사업부 간 실적 차이에 따른 보상 격차가 크게 확대돼 조직 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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