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이른바 ‘중국 간첩설’을 제기한 유튜버 박순혁 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유튜버 박순혁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 김 이사장을 지목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SK하이닉스 경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후계 구도와 기업 경영권 문제를 중국과 연결 짓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 측은 영상 게시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같은 해 7월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발언의 내용과 전파력,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를 결정했다.
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추가 영상에서도 발언이 단정이 아닌 가능성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 형태로 반복돼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