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서 무단 도용 의혹으로 현지 경찰에 피소되며 해외 사업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9일 더구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닭 축산 기업 아르윈다는 7일 롯데마트 현지 법인을 상대로 자사 할랄 인증서와 수의검역 관련 서류가 무단 사용됐다며 형사 고소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이 단순 분쟁을 넘어 형사 처벌과 유통 면허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더구루는 보도했다.
논란은 현지 SNS에서 시작됐다. 롯데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닭고기가 할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소비자 의혹이 확산되며 당국 조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롯데 측이 제출한 인증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2019년 발급된 뒤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아르윈다 측은 롯데와 직접적인 공급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 인증서가 매장에 비치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률 대리인은 “명백한 무단 사용이며 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농업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민협회 관계자는 “대형 유통사가 기본적인 서류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책임의 주체가 현지 납품업체에 있다는 입장이다. 납품업체가 유효한 인증 없이 제품을 공급하면서 타 업체의 인증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내부 검증 절차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르윈다가 빠우지아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자사와 공급 계약 관계가 없다"면서 "현지 수사 당국의 조사에 투명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명확한 소명과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면서 "모든 입고 제품에 대해 10% 샘플링 검사를 의무화하고 규격 부적합 시 입고를 즉시 거절하는 강력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모든 협력사의 인증 유효성 재검토와 현장 실사를 대폭 강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