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삼성물산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삼성물산이 엘리엇 측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낸 뒤 이를 취하하며 724억원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측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비밀합의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