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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음주 뺑소니'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음주 뺑소니'와 매니저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외 4명[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41), 전모(39) 생각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본부장, 김 씨의 매니저 장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 장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 사고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 수사 방해로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됐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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