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전기차(EV) 전용 공장 건설 현장에서 7일 오후 1시 25분쯤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EV 전용 공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청업체 직원인 A씨가 이날 12m 높이에서 패널 공사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방구조대는 A씨를 대형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업체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용노동부도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근로자 사망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한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산재발생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안전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은 맞다”며 “현재 정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마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와 현대엔지니어링은 8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번 사고와 관련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월 현대 테라파워 가산DK 신축공사장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떨어짐 사고 발생으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서도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