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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무책임·죄질불량”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음주 사고로 재판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 씨는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두손을 모으고 침묵을 지킨 그는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엔 고개를 숙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토록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협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음주 사고 후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음주 의혹에 대해선 사건 발생 10여 일이 지나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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