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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묵인" 주장... 차명보험 200억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측이 200억원대 차명 보험을 통해 비자금을 숨겼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입수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보험료 납입 시작점은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메모를 작성한 직후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했던 시점이다.

 

김 여사의 차명 보험은 적발된 것은 2007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다. 당시 김 여사는 이 보험의 성격을 두고 "기업이 보관하던 자금 11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 4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 등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고, 국세청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인서만 받았다. 

 

또 김 여사는 장외 주식거래와 관련, 지난 2008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는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를 했다"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원으로 시작한 것인데 얼마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과거 국세청과 검찰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 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은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며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고, 검찰도 김 여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은닉자금을 세탁·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 온 증거가 드러났다"며 "김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214여억원 등 불법 비자금 행방을 모두 수사한 뒤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혼 재판에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제출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비자금 은닉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수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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