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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 온라인게임 3.1만건 적발...불범 사설 서버 1.6만건 달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 3만18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분야별로 보면 불법 사설 서버가 1만6195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2건중 1건이 불법 사설 서버인 셈이다. 이어 ▲불법 환전(1만2196건) ▲대리게임(2520건) ▲불법 프로그램(619건) ▲등급 분류 위반(223건) 등이다.

 

게임위는 이중 불법 사설 서버 29건을 비롯해 대리게임 17건, 불법 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이어 온라인게임 이용자 교육,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불법 사설 서버 이용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게임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게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간다.

 

게임위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 참여, 부스를 마련하고 게임 지식재산(IP)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게임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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