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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한앤컴퍼니 검찰에 고소했다는데…왜?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 한상원 및 중개인 함춘승 등 고소
남양유업 정상화에 이바지할 기회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
사모펀드 운영사의 기만적 행위 경종 울리기 위해 본건 고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 한상원 대표와 중개인 함춘승 사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홍 전 회장은 28일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와 남양유업-한앤컴퍼니간 주식매매계약(SPA) 중개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홍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간 경영권 분쟁이 올해 1월 한앤컴퍼니의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양측의 소송전은 이어지고 있다.

 

28일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한 대표 및 함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줄 것처럼 기망했다”고 했다.

 

이들이 고문직 등을 보장해줄 것처럼 제안서를 써줘서 비록 싼 가격이지만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팔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홍 전 회장측 주장이다. 홍 전 회장측은 이와 관련, “한앤컴퍼니가 홍 전 회장에게 이같이 고문직을 보장해줄 것처럼 계속해서 행세했고, 이에 홍 전 회장이 속아서 한앤컴퍼니 측에 독점적 협상 지위를 계속해서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앤컴퍼니 측은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해 고소인의 핵심 경쟁력과 운영에 대한 이해, 사업에 대한 통찰력과 신뢰 관계 등이 필요해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홍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홍 전 회장 측은 부연 설명했다.

 

홍 전 회장 측은 “계약 체결 전까지 이들이 지속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했다”며 “한 대표가 계약이 체결되자 태도를 바꿔 ‘위와 같은 약속은 주식 매매 계약과 무관하다’며 소송을 통해 주식 양도 이행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 측은 또 당시 남양유업 매각과 관련, 다른 기업에서 제시한 매매대금이 4,000억원 상당으로 한상원이 지급한 대금과의 차액이 800억원을 상회, 결국 고소인은 수백억원대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주장하다 논란이 되자 회장직을 사퇴하고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매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은 실제 회장직을 사임을 하진 않았다. 이후 홍 전 회장은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 한앤컴퍼니와 소송전을 벌였으나 대법원이 지난 1월 ‘계약대로 주식을 팔라’고 판결했다. 이에 홍 전 회장은 올해 3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 회사를 떠났다. 이런 가운데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남양유업에 “440억원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 현 경영진도 홍 전 회장 측을 소송으로 압박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8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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