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정산금 미지급‘으로 분쟁중인 기획사 ’엠피엠지‘와 ’나이비‘간 법적 분쟁중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이 나이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라며 제기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처분했다.
‘음레협(LIAK)’은 엠피엠지 등 인디 음악 기획사들이 모여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공익법인으로 인가받아 정부로부터 위탁 사업들의 세금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고소를 제기한 윤동환 회장은 음레협의 6대 회장이자 인디 음악 기획사 엠와이뮤직 대표를 겸하고 있다.
올헤 3월, ‘엠피엠지’와 ’나이비‘간 음원 정산 분쟁중에 ‘음레협 (LIAK)’에서 돌연 ‘저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서 자체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엠피엠지의 정산 조사 결과 정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해당 기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보도자료로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나이비 측은 “음레협이 공익법인이라는 대외적인 공신력을 해당 협회의 창립 멤버인 엠피엠지의 과오를 덮기 위해 앞장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범죄 행위로 저지르고 있다.”며, “영리법인의 공익법인인 음레협으로의 기부금 등을 통한 유착 관계로 아무렇지 않게 한 회사를 업계에서 매장시키려 하는 행위는 과거 이탈리아 마피아들의 정경유착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입장 이후 ’음레협’의 윤동환 회장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이라는 명목으로 나이비를 형사 고소했고, 이에 대한 결론이 10월 나이비의 결백이 입증되어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번 건에 대해 나이비는 “허위의 공식 입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과오가 명확한 엠피엠지를 보호하는 등 음레협은 공익법인으로써 음악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슬로건에 전혀 반대되는 기부금과 사적 네트워크가 엮인 전형적인 유착 범죄로 보여진다.”며 “결백을 증명한 만큼 음레협과 윤동환 회장에게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를 결정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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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엠피엠지는 올해 9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나이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 가처분 재판”에서도 ’모두 이유 없음‘ 패소했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등 엠피엠지 측에서 남발한 형사 고소건 3건도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