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한도 없앤다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신고로 인한 환수액의 30% 이내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비실명대리신고, 조사·수사, 쟁송 등 변호사비 지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