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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9월 11일 첫 재판...'SM 시세조종'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9월 11일 열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김 위원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과 증거가 겹치면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병합심리가 일반적이다. 김 위원장 측도 전날 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천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본다.

 

특히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날 구속기소 된 김 위원장은 이근수 전 제주지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등을 비롯해 30여명의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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