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 구매 대행도 최대 500만원 과태료
미인증 장치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관리 강화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