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 지원 예정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동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 되었던 2개의 하위규정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하였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