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5~7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제 안내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제 안내 설명회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부산, 전남, 서울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의견수렴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사항 소개 및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