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임의개통… 80대 피해자 구제 받는다
직권조정결정 첫 사례로 80대 노인 피해 신속 구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직권조정으로 판매점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 ‘합의 도출’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은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진행하고 단말기를 가로챈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건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첫 심의·의결 사례로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상정하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개통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였고 통신사업자와 판매점 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였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 이하 ‘분조위’)는 △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 △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직권조정결정을 의결하고,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일반적이지 않은 개통·변경이력, 판매점주 관련 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