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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0억원대 금융사고 또 발생…"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우리은행에 악재가 또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 또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이다. 이번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이 금융사고는 현 조병규 우리은행 행장의 재임 기간중에 발생한 셈이다.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1년 3개월째 우리은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조 행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지난해 7월 취임해 1년 6개월의 임기를 부여받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며 "이달 초 영업점 종합검사중 이같은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들어 벌써 세번째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확인돼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한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은행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와 관련 1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임 회장은 국감장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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