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최근 4년 7개월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정부에 신고된 사례중 절반 가량이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집값 단합’으로 나타났다. 또 ‘집값 담합’ 행위 10건 가운데 6~7건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27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3233건이 집값 담합으로 나타났다.
집값 담합 신고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서울 591건, 인천 294건 순이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563건이 집중 신고된 것으로 조사돼 집값 담합 행위가 최근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뛰어넘는 숫자다. 또 67건이 발생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집값 담합 행위 신고 건수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중 213건만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또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 판결(13건) 등으로 처리됐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