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금)

  • 구름조금동두천 4.8℃
  • 구름많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4.4℃
  • 흐림대전 2.5℃
  • 흐림대구 7.6℃
  • 구름조금울산 7.5℃
  • 광주 3.8℃
  • 맑음부산 9.1℃
  • 흐림고창 -0.3℃
  • 제주 9.4℃
  • 구름많음강화 3.5℃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메뉴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도 14억원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털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14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 등이 발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즉각 대처하지 않아 부정적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 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 9개월 동안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원의 대출을 집행했고, 이 가운데 350억원이 부정 대출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해당 친인척에 대출을 취급한 것을 확인하고, 대출 취급경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벌였다.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와 장인 등 친인척 관련 회사에 우리금융저축은행이 7억원, 우리캐피탈은 7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해 1월 말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우리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B법인에 부동산담보 대출 7억원을 해줬고,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A법인 재무이사가 개입했으며, 대출금은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30일에는 B법인에 대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위원회가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 하락에도 채권 보전 조처 없이 만기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 차주와, 해당 대출의 신청·심사에 개입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등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부당대출에 관계된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