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수)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1.2℃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0℃
  • 제주 8.1℃
  • 구름조금강화 -4.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메뉴

“재건축·재개발 복마전 진행형”…5년간 위반행위 714건 적발

손명수 의원 “조합원·주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 강화 필요” 지적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가 갈수록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5년간, 국토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 등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증가폭도 5년내 만에 2배에 육박한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 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해 사법당국ㅇ[ 수사의뢰(105건)하거나 환수조치·권고(20건)의 경우도 상당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공개 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공개한 사례도 경우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의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재건축·재개발 복마전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근절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손명수 의원실의 지적이다.

 

손명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