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최근 폐수 유출로 60일 조업정지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가 공장내 가스경보기 관리부실로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제련 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 점검에서 통합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실시한 점검에서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했다. 특히 이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련공장의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가가 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가스누출 경보기를 상시 가동해야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석포제련소 공정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정상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바 있다.
대구환경청은 가스누출경보기 관리 부실과 관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해정 처분을 환경부에 의뢰했다.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소명 의견을 들은 뒤 허가 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석포제련소의 이같은 무책임 공장관리로 자칫 아연 공급 불균형은 물론 제련 폐기물 처리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영풍석포제련도는 국내 아연시장의 30%대 가량을 차지하는 대형 제련소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풍석포제련소에 쌓인 제련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조업정지로 공장가동 중단 위기에 봉착한 영풍이 고려아연을 적대적 M&A할 경우 기존 황산에 이어 유해 폐기물까지 울산 온산제련소로 떠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편 낙동강 최상류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 공배배출 단골기업이다. 앞서 이 제련소는 지난 2019년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영풍이 이같은 조업정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상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7월에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부정적 가동 등으로 10일간 조업정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