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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2차 가처분 '심문기일'에 지분 매입…'사전공시제' 실효성 논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지난 7월 시행된 ‘내부자 사전공시 의무 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최근 고려아연 지분 취득 과정에서 ‘내부자 사전공시 의무 제도’가 헛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2일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취득했다. 이날은 MBK 측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멈추라는 2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후 심문기일이 열리는 당일이다.

 

MBK 측은 당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시장에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오히려 지분을 매입했다는 게 연합인포맥스의 보도 내용이다. ‘내부자 사전공시 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24일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내부자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식 보유 혹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가 회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 30일 전에 미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주주는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및 기관에 해당한다. 대상이 되는 주식도 지분증권을 포함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보유한 주식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사전공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연기금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 의무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자체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다.

 

MBK파트너스 측은 "개정안의 내용상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보고의무가 면제되어 있는데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므로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보고의무를 면제한 입법 취지는 애초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M&A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서 이번 상황은 바로 그러한 면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자 사전공시 의무 제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MBK 측의 이러한 행보에 맞서기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고, 지분 매입 경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고려아연 측은 사전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고려아연 측의 지분 확보에는 다소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도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또 다시 양측간 표대결이 전망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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