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부터 1년간 플랫폼 업체(2개) 통해 개인간 거래 가능 안전성 및 유통건전성 확보를 위해 거래가능 품목, 거래 가능기준 설정하여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당근마켓돠 번개장터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가 가능한 제품과 거래 건수 등 거래 가능기준은? 거래할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 의무 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앞으로 5년 이상 주거 의무 기간의 경과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되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