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 강화 등 건강보험공단에 개선 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였다. ㄱ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공단이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공단에 본인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로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가능성이 없고,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활용하는 등 자진 납부 독려방안을 마련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 원 인하 앞으로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감보험료가 줄어들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