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협업… 전국 경로당,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노인 민생토론회(3.21) 후속, 경로당 식사 제공 주 5일 단계적 확대 추진 양곡비‧부식비 지원확대,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급식 지원인력 추가 지원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수)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 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