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친화기업’ 12개 신규 선정, 기업별 최대 2억 원 지원
기업별 6천 3백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총 15억 6천만 원 지원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였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였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