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급증으로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예정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행금지 지역 정부 허가없이 방문…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골든프라이앵글 지역과 태국 북부지역 국경검문소 2개소에 대한 특별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주요 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고수익의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 항공권 제공·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유인한 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보이스 피싱,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방법이다. 취업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미얀마 타칠레익,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만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진입도 어려워 우리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이 제한되어 우리국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현지 우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