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3일' 부터… 강제 견인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 강제로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