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케이타운포유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모색 목적 고광효 관세청장은 15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케이타운포유를 방문해 수출현장을 살펴보고, 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의 핵심과제인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최근 급증세로 더욱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고 청장은 ㈜케이타운포유가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중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두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급증과 케이(K)-팝 등 한류 확산에 기여한 것에 대해 업체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케이타운포유 관계자들은 그간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향후 자사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유치를 위한 관세청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고, 기존에 무역금융을 이용하고자 수출실적을 증명하려면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인쇄해 은행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등 많은 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무역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활력 제고 기대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 검사 비용 폐지 앞으로 세관검사장이 아닌 자른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할 시, 검사수수료가 폐지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수수료 폐지는 ’24년 1월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