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 "학생·교직원 안전사고 대책 강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시책 근거 마련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권고를 채용 의무로 전환 교육부는 지난 25일(목)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