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 앞으로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 116개 법령 시행 발표
2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총 116개 법령 시행 시공사 대신 환경부령으로 정라는 자가 대신 측정 가능 2월부터는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반드시 입주자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15세부터 최대 37세’로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에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 참관 의무화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입주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했다.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사는 반드시 입주예정자의 참관 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반드시 시공사가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신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