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조건 완화된다
부가조건 완화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증 특례 유효기간 2년 연장 농어촌지역 빈집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농촌 관광 활성화 효과 기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했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