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유럽연합(EU) 수출 자격 유지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협업을 통한 규제외교로 깐깐한 EU 규제장벽 극복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가 세계적 수준임을 유럽연합(EU)이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유럽연합(이하 EU)가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EU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EU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나라산 동물성 식품은 EU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EU 협상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