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악성 임대인 나이, 주소, 채무액 등 정보 공개 정보공개심의위 수시 개최하여 공개 대상 지속 확대할 것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27일)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