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적립금 등… '환불기준, 유효기간' 개선한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모바일상품권 등 소비자 환불 유효기간 개선 등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여,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건설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하도급법 개정),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채권 보호장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안착 노력을 전개하고, 탈법행위는 철저히 감시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