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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적립금 등… '환불기준, 유효기간' 개선한다

  •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모바일상품권 등 소비자 환불 유효기간 개선 등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여,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건설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하도급법 개정),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채권 보호장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안착 노력을 전개하고, 탈법행위는 철저히 감시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생활가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도 개선을 통해 현명한 소비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고,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및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끝으로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적 규제회피 엄정 대응한다. 민생 밀접업종(예: 식음료, 제약, 의류)의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면서, TRS(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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