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 이송"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 지원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지도의사 의료지도 의무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