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고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 반영’ 전환보증금제도 개선 전환보증금 제도 개선 촉구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ㄱ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 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ㄱ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