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복지위기가구' 없앤다…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교부제한 신청자의 신청 외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사유 구체화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지난해 12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