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다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정부가 30년 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후도시 재정비 사업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